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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자격조건 / 보험안내
대여자격조건 안내
Q. 일반적인 렌터카 대여자격은 어떤것이 있나요?
- 당사의 대여 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유효한 운전 면허증(국제 운전면허증)을 소지한 분께 대여가 가능합니다.
1) 운전연령 : 만 21세 이상
2) 운전경력 : 1년 이상
3) 면허소지 :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면허증(국제 운전면허증) 소지자-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하셨거나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셨을 경우 대여가 취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해외에서 국내로 여행하시는 고객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을 해당국가에서 발급받아 오셔야하며, 만약 발급받지 못하셨을 경우 국내의 면허발급기관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으신 후 차량을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.
(소속 국가의 지역 면허증으로는 한국에서의 운전이 불가능 합니다)Q.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을 알고 있습니다.
- 중형승용차 이하 : 만 21세 이상으로 2종 보통면허 이상,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- 대형/고급/수입 차량 : 만 26세 이상으로 2종 보통면허 이상,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(일부 차량 제외) - 7~9인승 RV승합차 : 만 26세 이상으로 2종 보통면허 이상,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 - 12인승 이상 승합차 : 만 26세 이상으로 1종 보통면허 이상,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(일부 차량 제외) - LPG 승용 차량 : 나이가 만 21세 이상으로 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자이며 운전경력 1년 이상인 고객 보험안내
Q. 렌터카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?
- 렌터카의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(대인, 대물, 자손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 - 단, 차량손해(자차보험)은 선택가입사항 입니다. Q. 차량사고 시 보험의 보상범위를 알고 싶습니다.
보험 종류 내용 보상범위 가입 유무 대인 운전자 과실로
인한 인명
(동승자포함)피해
사고무제한가입 대물 운전자 과실로
인한 차량 및
물건피해사고사고건당
2,000만원 한도가입 자손 운전자 과실로
인한 인명피해사고1인당
1,500만원
사고건당1억
5천만원
가입Q. 차량손해보장 (면책) 제도란 무엇인가요?
-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량의 손해(손, 망실)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 -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. - 본 제도에 가입하시면 면책금(자기부담금)을 공제한 모든수리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 * 다음의 경우는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보장(면책)처리가 안됩니다.
- 1. 인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
- 2. 무면허운전 사고
- 3.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▶ 면책보험 적용 불가의 경우
임차인 고의로 인한 손해, 음주운전 시, 임차인외 운전 중 사고시, 무면허운전 사고 시(무면허 또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),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,자동차를 시험용/경기용 또는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
▶ 키 분실, 타이어 펑크 및 파손의 경우 소모품인 관계로 면책보험 적용 불가.
▶ 고객의 귀책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차량상태에 따라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.
▶ 천재지변(태풍, 폭설) 발생 시 체인, 견인, 차량회수/반납 등의 출동요청은 안전상 불가할 수 있음.
▶ 사고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야기 되었을 경우발생한 수리기간동안 1일 대여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 되며,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.